[청년저축계좌] 청년저축계좌 신청기간, 지원자격, 지원조건
안녕하세요 더블제이입니다 :)
코로나로 인해서 취업시장도 꽁꽁얼고 자격증시험도 제대로 치기 힘들어진 상황에서
취업준비생분들도 어려움이 크고,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도 어려움이 참 크죠.
정부에서 다양한 청년정책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번 정책은 올 초부터 꾸준히 예고해온 정책이기도합니다.
바로 청년저축계좌입니다. 매달 청년이 10만원씩 저축하면 3년뒤에 1440만원을 모을 수 있는 정책이죠!
꼭 정규직이아니어도, 아르바이트 등 일을 하는 모든 청년이라면 들을 수 있는 저축상품이랍니다.
다만, 지원자격, 지원시기, 지원할 때 주의할 점등이 있는데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체계]
청년저축계좌는 본인 저축액 10만원을 입금할 시 한국자활복지 개발원에서 매월 추가로 적립해주는 방식입니다. 가입자는 매월 20일 저축하고 꾸준한 근로활동을 이어가야합니다. 그리고 저축기간 3년 이내에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해야하고 총 3회의 교육활동을 이수해야합니다.
[지원대상]
① (소득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또는 차상위* 가구의 청년(만15세 이상 39세이하**)
② (근로기준)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활동 증명서류 등을 통해 실제 근로 여부를 확인 하며, 소액이라 하더라도 원칙상 3개월간 근로・사업소득이 발생되어야 함
아래는 지원대상 소득기준입니다.
** 주의해야할 점은 청년저축계좌는 아무나 신청가능한 것이 아니고, 가입가능 여부 세부사항을 지켜야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다른 청년정책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꼭 참고해야할 부분입니다. 중복지원 불가능입니다.
희망키움통장2, 청년내일체움공제, 희망두배청년통장(서울시) 등 참여중이거나 지급해지자의 경우는
청년저축계좌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지원요건]
: 매월 10만원 저축+ 3년간 근로활동지속 + 교육이수(3회) 및 공인자격증취득 1개이상
=>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을 정부에서 지원해주어
가입자 본인부담금을 포함하여 3년뒤 1440만원의 자금이 형성되는 겁니다.
[가입방법]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자가진단표를 작성합니다.
자가진단표 작성 결과 필수가입요건 등이 적합일 경우, 관련서류를 제출합니다.
관련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②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
③ 청년저축계좌 자가진단표(지자체 심사용)* 및 심사표 * 주민센터에서 점검용으로 사용, 시스템에 등록 제외
④ 저축동의서
⑤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⑥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⑦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관련 증빙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활동 증빙 서류)
⑧ 기타 필요서류 - 신용관리대상자의 경우 통장개설 후 압류・가압류 등 우려가 있으니, 동일 가구원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의 보장가구원 기준 적용) 중 신용관리 대상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가입하도록 권유(신용관리대상자도 가입은 가능함) - 지자체는 신청인에게 청년저축계좌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 및 유의사항(적립 및 해지요건) 등에 대한 안내문을 제공할 것
*** 위와 관련한 서류는 보건복지부 청년저축계좌 홈페이지에서 제공한 서류파일을 첨부하였습니다.
중요한 신청기간은 4월 7일 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1차의 경우 4월, 2차 모집의 경우 7월에도 접수를 받을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청년저축계좌 발표일은 6월중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의해야할 점은 청년내일 채움공제와 청년저축계좌는 중복지원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보다 자신에게 유리한 청년정책을 고르시어 지원하셔야 한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