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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더블제이입니다.
지금 긴급재난 생계지원금의 지원규모 및 지원 대상에 대하여 국민들의 관심이 쏠렸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소득기준과 소득하위70%를 계산하는 방법을 찾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신 듯합니다.
먼저, 소득기준을 계산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정부는 대부분의 국가 복지 혜택인 기초생활수급, 교육, 의료기준 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중위 소득기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위소득기준이란, 전체 가구 중 소득을 기준으로 50%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즉, 전체 가구에서 소득을 기준으로 50%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는, 가구를 소득 기준으로 일렬로 줄 세웠을 때 중간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이다. 또한 통상적으로 가구에 포함된 가구원수에 따라 중위소득은 다르게 측정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1인가구와 4인가구의 중위소득의 차가 존재합니다. 4인가구의 경우 훨씬 더 큽니다.
또한 정부 발표에 따르면, 매년 해가 지날 때마다 평균 중위소득기준의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e-나라지표 홈페이지의 통계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중위소득기준은 꾸준히 높아지고있습니다.
2020년, 4인가구 기준 기본 중위소득은 4,749,174원(월)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아래의 통계표에 따르면, 2020년 가구수 별 중위소득기준 100% 에 해당하는 소득이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긴급재난 생계지원금의 핵심은, 만약, 재정안이 온전히 통과된다는 가정하에 아래의 가구별 중위소득기준의 70%가 아니라, 전체가구 소득기준 별 하위70%에 해당하는 국민들에게 지급된다는 것이죠.
가구수에 따라서 소득기준이 늘어나는 차등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위소득기준보다 훨씬 많은 가구가 100만원(4인가구기준)이라는 지원금을 받게되는 것이죠.
현재 기준 중위소득의 경우 아래의 통계가 가장 최신 통계입니다
2020년의 지표를 확인해보면, 1인가구 1,757,194(원/월), 2인 가구 2,991,980(원/월), 3인가구 3,870,577(원/월),
4인가구 4,749,174(원/월), 등 입니다.
위 와같은 중위소득 기준의 통계가 주어진 상태에서 전체가구의 소득기준 하위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산해보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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